재계
'경영권 불법승계 의혹' 이재용 회장 항소심, 내달 시작
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재판을 다음 달 재개한다. 17일 서울고법 형사13부(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)는 이재용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27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. 이재용 회장은 2020년 9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옛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,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. 1심 재판부는 기소 3년 5개월 만인 2월 5일